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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담배 피해 소송 조례’ 제정 촉구한다
‘거제시 담배 피해 소송 조례’ 제정 촉구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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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 전기풍 거제시의원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KT&G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담배에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발생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보공단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피해 소송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즉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와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 법인 및 개인이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사주 2.0%입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으며,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KT&G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조 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작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63조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제시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시가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제정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의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지자체가 담배소송법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에서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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