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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매립 '온건파'도 등 돌리다
고현항매립 '온건파'도 등 돌리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9.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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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15개항 수용않으면 반대, 일방행정 즉각 중단

 
고현항재개발 계획과 관련 거제시의회와 고현항지역협의회가 행정에 농락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온건협상파'로 불렸던 지역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현만매립반대대책위는 고현항재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고현항지역협의회는  ‘공공시설용지 60%이상’ ‘녹지,공원규모확대’ ‘수로를 설치한 아일랜드형으로 선형변경’ 등 15개항을 요구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보여왔다.

지역협의회는 전문가, 지역사회단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시의회가 요청해 거제시가 구성한 책임있는 의견기구다.

이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반대대책위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경우 고현항재개발은 더욱 큰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협의회의 15개항 의견서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계획에 반대한다', '절차와 신뢰무시한 일방행정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등 3건을 고시하면서부터 한 것은 항만재개발 관련 행정절차에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실행정의 전형이다.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편법도 불사한다는 적페 중의 적폐"라고 비난했다.

또한 해수부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으로 고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제6대 거제시의회의 지난 6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고,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50%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설치 등 3개 사항에 대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지역협의회는 "해수부, 거제시, 사업자는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을 당장 중지, 시의회와 지역협의회의 의견이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 지역협의회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열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현항매립반대 대책위는 참가단체를 확대해 오는 9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 성명서 전문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성명서

15개항 의견서 수용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반대한다.
절차와 신뢰 무시한 일방행정 즉각 중단하라!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수부와 거제시, 사업자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물론 시민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수익위주 매립계획을 한통속으로 강행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불행한 처세일 뿐이다.

이는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등 3건을 고시하면서부터 나타났다. 해수부의 이 고시는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에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심의)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실행정의 전형이다.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편법도 불사한다는 적페 중의 적폐를 보인 것이다.

중앙연심의는 공유수면매립의 허가와 관련한 심의기구이다. 고현항매립을 전제로 한 고현항재개발사업은 당연히 중앙연심의의 매립관련 의견이 있은 후에야 사업계획고시가 가능함에도 해수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절차를 우회시켰다. 사업고시 이후에 중앙연심의의 결정에 따라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조건부 고시라고 하지만, 장관이 이미 고시한 사업안에 대해 같은 해수부내 사업관련 기구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어 해부수가 중앙연심의에 통과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해수부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동원해 뒤늦게 열리는 중앙연심의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판단한다.

절차상 중앙연심의를 거치지 않은 또다른 문제점은 시의회, 지역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별로 없다는 점이며, 한편으로 이들 기관의 의견과는 자기 갈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6월 거제시의회 6대의회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매립기본계획변경과 관련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면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항(2014년 2월 의견서제출)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50%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설치 등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들 항목에 대해 사업안에 반영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라는 결정이었다. 즉, 지역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해 할지 말지를 논의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는 6월 임시회 이후 사업자와의 간담회, 시장과의 간담회, 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수로50m를 포함한 아일랜드형의 시의회와 지역협의회 의견에 대해 실현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비증가, 재난취약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부의사를 밝혔다. 물론 그 내용 역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거제시의회의 의견마저 무시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우리 지역협의회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따라서 당장 중앙연심의 안건상정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와 해수부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사업계획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시민의 이익을 가장 전면에서 대변해야 할 거제시가 사업자 위주의 사업강행 의도에 편승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시는 최근 지역협의회에 2차례의 공문을 보내 중앙연심의에 상정할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역협의회와 거제시(사업자)가 협의하여 단일안을 만들어 중앙연심의에 제출하라는 거제시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협의과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협의과정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이며, 의회의 결정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지난 8월 5일 해수부의 사업계획 고시 이후 가진 거제시 담당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부서장이 공언한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발언조차 뒤집는 행위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도 스스로 깨트려 버렸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는 지난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를 진행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립이 타당한지, 어떤 형태의 매립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제시와 사업자, 해수부는 사업자가 내놓은 매립계획를 전제로 그들만의 모든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과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협의회는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해수부, 거제시, 사업자는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와 지역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의 의견이 충족되지 않은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그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더라도 결국에는 시민의 공유재산인 바다를 팔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한 사업계획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우리 지역협의회의 의견은 거제시 도심 한가운데에 시민의 공공재산인 18만 5천여평의 공유수면을 희생하려면 우리 시민이 얻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행정이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매립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여전하고, 매립의 방식과 그 형태, 토지이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일삼는다면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지금처럼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 지역협의회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사업자위주의 일방적 사업진행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열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4. 8. 29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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