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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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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발표



거제시는 「201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있다.
지난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체납발생액(123억원) 중 상반기에 28억원(23%)을 징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소유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4억원에 달하고 있어,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목표액을 30%로 설정・추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5% 증가한 35%로 설정・추진하여 「약 5억원의 지방재정을 추가 확충」하고, 하반기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하여는 책임징수담당제를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3,000만원이상),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500만원이상), 각종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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