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3월말까지 신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3월말까지 신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2.18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3월 말까지 신청해야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5년 감면 혜택 확인 신청기간이 오는 3월 31일까지로 종료된다.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확인서 신청은 1세대 1주택자인 매도자가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가능하고, 기간 내
에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055-639-3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