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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기질비료지원 한정 지급
2015년 유기질비료지원 한정 지급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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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농가 한해서...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하여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DB)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올해 총 사업비 1,019백만원으로, 유기질비료 9,889톤  토양개량제 994톤 총10,883톤을 희망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으며, 2015년에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만 해당되며,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등록 농업경영체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에게만 지원한다.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기간 (10월중순 예상)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서명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통영시 광동면 죽림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648-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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