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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화물차 차고지 대책 세워야
아주동 화물차 차고지 대책 세워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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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아주동 화물자동차 차고지 대책 세워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주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에 252,258㎡의 부지에 화물자동차터미널을 조성하여 물류수송 화물차와 덤프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를 제공하여서 도심의 불법주차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가 통보, 사토처리를 위한 고현향 항만 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점 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거제시에는 연초면 오비리 206-6번지 일대 해양수산부 소유의 부지에 4,112㎡의 면적에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차고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 관내에는 대략 2,0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나머지는 차량들은 적당히 알아서 주택가와 도로 등 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과 소음, 매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아주동은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한 공터가 발생하여 몇 년동안 대우조선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추레라, 대형트럭등이 대동다숲아파트 주변도로, 덕산1.2.3차 아파트 주변도로, 아주교다리 구, 도로부지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왔으나 이제는 도심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주동 대로3-3호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추레라와 대형트럭 등 불법 주차된 챠량들로 인한 아주덕산아파트, 해와루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와 인근의 빌라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단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과 새벽마다 에어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공회전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대답은 “내용은 잘 알고는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교 다리에 주차하는 차량 역시 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1월이면 민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사업자들 또한 현행 법률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모든 피해를 차주가 변상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안을 거제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거제시와 대우조선 관계자 및 화물지회장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아주동 임시차고지 시설 설치”를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 화물자동차 사업주 등과 적극 협의하여 거제시 공영화물자동차터미널이 조성될 때 까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를 설치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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