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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고성군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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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제관리로 지역투자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에 앞장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오현)는 31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성군 규제개혁 추진업무 및 현안보고에 이어 15건의 규제 발굴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재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현안으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심의방법 도입에 대해 보고하고 심의안건으로는 행정내부 발굴 과제 7건과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8건을 상정하여 군민과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이 급수공사 시행 전 일시 전액 납부를 해야 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 건축 시 또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시 대지매입, 신·증설 등에 따른 직접비용 외에 환경․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처리절차 근거가 없어 환불지연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었으나 과오납 처리 근거규정을 명문화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동의 자율성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거소지 또는 인근 읍면에서도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할 수 있는 ‘민원 이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적극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민원 편의와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농업인 휴업손해 보상단가 현실화, 밭농사 직접지불제 대상품목 제한 해제,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범위 완화 등에 대해 심의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규제의 정비 및 사전 심사를 통한 규제심사 강화, 규제로 인한 애로민원 심의 등으로 규제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게획이다.

  김오현 민간위원장은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라며, “군민·기업인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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