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거제시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8월말까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제한대상 사업장 점검을 통해 에너지 사용제한 실천 계도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상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공기관 건물 냉방온도 제한(28℃) ▲민간부문 건물 냉방온도 26℃이상유지 권장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 등이다.
위반 업소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에너지절약 홍보대사와 학동 흑진주몽돌해변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캠페인 전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120개소 홍보물 발송 등으로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전 공무원은 근무복으로 에너지절약형 간소복을 착용하고 있다.
강영호 조선경제과장은 ″지난해 전력대란 위기상황에도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에너지절약 실천에 저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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