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확대 개편해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확대․개편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기준이 단독가구 68만 원에서 87만 원(부부가구는 108만 8천 원에서 139만 2천 원)이하로 완화됐다.
지원금액 중 기초급여 금액이 최대 20만 원(2인 수급시 16만 원)까지 인상돼 지원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며,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639-3814)이나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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