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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중지...이행규의원 5분자유발언
고현항재개발 중지...이행규의원 5분자유발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6.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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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빙자한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택지조성사업은 중지되어야...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연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민호 시장님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정들었던 의회를 떠나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산업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치입문 32년, 지방자치참여 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중앙정부 등의 권한이 위임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날로 축소되는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협조를 구하고자 나섰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빙자한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택지조성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 사업목적인 항만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함으로 사익에 편중된 사업임으로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의된 의안 3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상 사업목적인 토지는 전 토지의 9.3%임 / 토지이용계획 중 배정된 공공용지 36.9% 중 도로(17.3%)를 공제하면 19.6%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배정되어야 할 토지에 지나지 않음 / 사업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의무적 완충녹지 설치, 주거지역과 대로와 주거지역 사이의 의무적 완충녹지 / 도시공원법에 따른 상주인구에 따라 의무적 공원설치이며 사실적으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공공용지는 광장부지 1.1%가 있음 / 당초사업비는 7,300억 원 → 시정질문 등으로 수정되어 해수부가 고시한 사업비는 6,400억 원 → 본 안건에 제출된 사업비는 7,385억 원으로 개괄적으로 조성사업비는 평당(3.3㎡당) 500만 원 수준임 → 거제시가 공유면매립 허가시 개괄적 평당 비용은 120만 원 수준임 / 참고사항 : 부산북항, 마산신항 등은 23~34%만 분양하며, 육상부에 계획된 공공시설의 유치계획 등 건설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현항은 없음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 지방자치의 목적과 정신을 훼손한 반민주적, 통치행정은 결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인과 시장이 주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이며,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치의 반대말은 통치다.)

셋째 : 지역협의회와의 회의에서 60% 이상의 공공용지를 확보, 녹지, 공원 규모 확대, 수로를 설치한 아일랜드 형으로 한 선형변경 등의 주요 쟁점(안)을 반영한 새로운(안)을 만들어 달라는 권민호 시장의 주문사항은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18일,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제16차 회의 / 지역 언론 참조)

넷째 : 도심상권 붕괴, 외곽 지역 균형발전 저해, 자연재해 우려 등의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2020 거제시 도시기본 계획상의 중앙생활권의 인구 17만 명을 이미 허가 승인 및 진행 중인 주거시설 등 초과 / 도시기본계획상의 권역별 개발계획과 상충됨으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 / 기존 도심상권 및 자연재해 발생 등의 대책 안 제시 못하고 있음.)

다섯째 : 거제시장이 요구한 본 건은 법령 또는 조례 및 지역협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아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에 검토 및 심의 등의 의견서 누락 /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3. 주요시책ㆍ대단위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에 따른 검토 및 심의 등의 의견서 누락 /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등에 따른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등의 검토 및 심의 등의 의견서 누락) 따라서 거제시장은 자진 철회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거제시의회는 이번 회기의 심의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불채택 안건으로 분류하여 반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제6대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본 의원이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이 발언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오로지 거제시민과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도 깊은 고민과 함께 주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최고의결기구인 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의 의무사항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6대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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