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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들 "옥영문 사퇴"주장
민주당 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들 "옥영문 사퇴"주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5.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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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들이 같은 선거구 옥영문 예비후보의 음주운전과 관련 민주당 도당의 경선 통과가 문제가 있다면서 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옥영문 시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 문제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가진‘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집권여당의 경선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번 거제시의원 선거 나 선거구에는 총 6명의 후보가 경선을 신청하여 박봉휘, 옥홍일 후보가 탈락하였습니다.

탈락한 사유에 관하여 박봉휘 예비후보는 음주전과가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으며 저 뿐만 아닌 다른 지역구 후보들 또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컷오프 되었고, 다른 지역구 모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어제 결심하였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과거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의 1차 서류심사과정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닌 다른 후보들 또한 음주와 무면허 관련하여 컷오프 당한 시점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저희 나 선거구에 뒤늦게 합류한 옥영문 후보의 자격이 적격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4월 30일 옥영문 후보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예비후보 등록 서류 중 전과기록에 관하여 1997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 1999년 1월 식품위생법위반을 했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전과 관련 적용 기간에서 위 두 건은 벗어났기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옥영문 후보는 불과 4년 반 전인 2013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벌금 500만원이 처분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전과도 아닌 음주측정 거부로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공천 심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후보들은 지난 2월 도당에서 예비후보 사전적격심사를 받았으며 최근 서류심사까지 진행하였고, 이 서류심사에서 많은 후보들이 탈락되었습니다. 앞서 밝힌 바처럼 음주전과나 무면허운전 등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경남도당에서 옥영문 후보의 음주 관련 전과를 알고도 통과시켜 현재 경선을 진행시킨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기만 하는 것이며, 음주전과로 인하여 컷오프된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재심사를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경남도당은 옥영문 예비후보의 심사통과와 경선 후보 선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옥영문 예비후보는 나 선거구 주민들을 위한다면 후보를 사퇴할 것을 요청합니다.

옥영문 예비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공천을 받을 경우 음주 전과와 관련되어 컷오프된 많은 후보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당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해명과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나 선거구 ‘ONE TEAM’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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