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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미진참사랑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아주동 미진참사랑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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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주동 소재 미진참사랑아파트(217세대, 2001년 9월 입주)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다.
미진참사랑 아파트측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최초분양자를 지난 6월2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것.
이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과다하게 산정해 분양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함으로 이를 구분소유자(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 97079)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소송대상자는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최초분양자)이며, 준비물은 착수금 5만원과 도장, 최초분양자 통장계좌번호, 신분증사본1부 등이며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대리접수도 가능한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최초분양자가 소송대상자이기때문에 현재의 세입자나 현 소유자들에게 최초분양자에게 이같은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전했다. 문의:010-9630-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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