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선거제도 개혁 없인 착한 민주주의도 없다(3)
선거제도 개혁 없인 착한 민주주의도 없다(3)
  • 윤양원 기자
  • 승인 2018.02.2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도 적폐는 기득권 정치의 산물

 선거제도 개혁 없인 착한 민주주의도 없다(3)

 

....(2편에 이어)

 선거제도 적폐는 기득권 정치의 산물

 표의 등가성(等價性) 훼손, 득표율과 의석의 불비례성(不比例性), 과도한 사표율(死票率), 그리고 공천권 장사를 비롯한 기타 등등으로 대변되는 현행 선거제도의 적폐는 한마디로 기득권 정치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적폐를 해당 제도의 틀 안에서 바로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져 좋은 투표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정치는 가능할까? 이 물음에 긍정으로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낙천주의자거나 교활한 정치꾼, 둘 중 하나일 것이란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적폐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제도는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였던 빅토르 동트(Victor d'Hondt)에 의해 고안되어, 1890년 스위스의 티치노 주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채택, 이후 다른 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가 단위로는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1900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고,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속속 시행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체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먼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한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유권자의 투표 의도가 정당의 의석수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최대 장점이다.

 물론 그런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는 제도이고, 동시에 사표 발생의 비율도 가장 낮은 제도이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정치선진국이란 사실만 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주장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의 국가 순위별 채택 선거제도>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용의 예(例)

 예를 들어,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고 1인 2표를 채택하고 있는 투표제도를 가정해보자.(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의석을 100석으로 줄였을 뿐, 우리의 선거제도와 동일하다)

 이 투표에서 A 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당선시키고 정당투표에서 30%의 득표를 받았다고 하면, 먼저 정당득표율 30%에 해당하는 의석 30석이 A 정당에 할당된다. 그리고 이 30석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 20석을 뺀 나머지 10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A 정당에 배분된다.

 단순하게 보면, A 정당은 1차적으로 정당득표율(30%)에 해당하는 의석수(30석)를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적용 예> 

 

한편, 지역구에서 10석 밖에 당선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A 정당에 돌아가는 의석수는 30석으로 동일하게 된다. 정당득표율 30%에 해당하는 의석 30석 중 지역구 당선의석(10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20석)이 해당 정당에 할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정당득표율 30%에 해당하는 30석의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되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용의 예외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정당득표율 30%를 확보한 B 정당이 지역구에서 31석의 당선자를 배출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 정당엔 정당득표율 30%보다 1%가 많은 31석의 의석수가 배정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임의로 떨어뜨릴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득표율을 초과하는 지역구 당선자가 나왔을 경우, 지역구 당선 의석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예외다. 물론 이 경우 전체 의석수는 100석이 아닌 101석으로, 1석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 경우가 반복되면 전반적으로 의석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용의 예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시행의 걸림돌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절대다수는 최소한 이 제도의 합리성에는 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현재의 권력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제도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냐다.

 20대 총선으로 탄생된 우리 국회의 현재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이다. 전체 의석이 300석이니, 나머지 47석인 15.6%가 비례대표 의석인 셈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권고안처럼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여기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1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필자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권고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에서 53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이 53명인데, 과연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살생부에 올리는 데 찬성할까를 생각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중앙선관위 권고안>

 

 

 그래서 유권자의 이런 요구는 오히려 정치와 국민을 이반시키고 둘 사이를 적대적 공생관계(서로를 증오하면서도 특정 지점에선 서로를 필요로 하는)로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뿐이란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다. 현재의 그들이 가진 이익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선진화란 좀 더 거시적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253석의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성취할 방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126석으로 늘리는 방법 뿐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의석수는 79석이 늘어 379석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물론 이는 중앙선관위의 제안(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과 현실적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지역구 축소 없는)의 절반씩을 수용한 것이다.

  

의원 정수 연연하다 더 큰 것 잃을 수 있어

 이쯤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단 사실을 필자는 잘 안다. 특권과 비효율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원을 26%나 늘리는 게 과연 다수 유권자가 수용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유익한 일일 것이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 글에서 제시토록 하겠다.

 

.... 다음 글에서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