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회장 김희천) 주관으로 시청 앞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는 일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분들이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본인용, 보호자용)를 소유한 차로서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 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원, 주차구역의 주차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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