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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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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옥경도)는 관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주는 시책사업이다.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15세~87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1~4형, 의료비부(不)담보형 1~4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5,000만원이 보장되고, 재해시 공제가입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 통지 및 지급신청을 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제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17%가 지원되어 가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해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농촌복지사업으로 해당농업인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5) 또는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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