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서장은“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동참 해준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감사드리며, 기증받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100세트는 거제시의 다문화 가정과 기초생활대상자를 우선하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된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 완료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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