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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산물 불법채취 다이버동호회'적발
해경 '해산물 불법채취 다이버동호회'적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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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3월 27일 오전 11시쯤 경남 남해군 미조면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멍게와 해삼을 불법 채취한 청주시 흥덕구 소재 모 다이버동호회 김모씨(57)를 수산자원 관리법위반혐의로 적발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동호회 회원 10여명과 스킨스쿠버활동중  멍게 약 8kg과 해삼 약 3kg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옮기던 중 통영해경 남해안전센터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김씨와 동력수상레저기구 A호 (1.59톤)이용하여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게한 레저기구 소유자인 윤모씨(44)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반 혐으로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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