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선주인 정모씨는 이날 통영시 산양읍 인근 선착장에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모 산악회 회원 16명으로부터 승선료를 받고 출항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봄철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나 휴일 허가를 받지 않고 이같은 불법유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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