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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로 돈받고 배태워주면 불법
낚시배로 돈받고 배태워주면 불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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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2016년 3월 13일 11:00경 통영시 산양읍 인근 항포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등산객 16명을 승선시킨 통영선적 A호(7.31톤, 낚시어선) 선장 정모씨(54세)를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선주인 정모씨는 이날 통영시 산양읍 인근 선착장에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모 산악회 회원 16명으로부터 승선료를 받고 출항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봄철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나 휴일 허가를 받지 않고 이같은 불법유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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