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법원 '거제-부산 시내버스' 적법 확정판결
대법원 '거제-부산 시내버스' 적법 확정판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2.3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시외버스업체 '취소' 소송에서 최종 결정

 
'거제-부산간 시내직행버스'인 2000번이 계속 운행하게 됐다.

거제시는 31일 “최근 대법원이 ‘부산∼거제 광역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부산시와 거제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22일 부산시가 부산 하단역에서 거가대교를 이용해 거제 연초를 오가는 광역시내직행버스 2000번 노선을 개통하자 경남시외버스 업체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경남시외버스 업체는 지난해 2월 10일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경남시외버스 업체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은 2014년 7월 원고패소, 인가처분 취소소송도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

시는 “이번 판결로 거제~부산간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의 인가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됐다”고 말했다.

거제시와 부산시는 앞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랑증차 및 노선분리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또 거제~부산과 울산 등을 연결하는 광역노선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거제~부산 시내직행버스 노선의 전체 왕복운행거리는 110㎞로 부산 버스업체 5대, 거제 버스업체 5대 등 모두 10대의 차량이 대당 4회씩 40회 운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