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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적발
조선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적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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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노동지청 3100만원 환수, 형사고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지난 6~8월동안 고성군 소재 조선소 내 ㄱ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시(’15.6~8월)하여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총 3100여만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ㄱ기업 소속 근로자 황아무개씨(34) 등 1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관련자까지 총 1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 관련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재취업하였으나,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자 황아무개씨 등 12명은 거제소재 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ㄱ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 하였다. 
이경구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행정정보망이 정확해지고, 부정수급 제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금지를 강조하면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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