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2일 낮 1시 15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방 2마일해상에서 술을 먹고 어선 A호를 운항한 B씨를 적발하여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며, 지난 2일 낮 1시 15분경 욕지도 인근 해역 불시 음주운항 단속중 경비정을 보고 도주하는 A호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음주운항 불시검문검색 실시하였으나, 강한 술 냄새를 풍겨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7%으로 음주운항이 확인되었다.
검거된 선장 B씨(56세, 통영거주)는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3.75톤) 선장으로 지난2일 새벽 5시경 통영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인근 해상에서 점심식사하면서 소주3잔을 마신 후 같은날(2일) 낮1시경 조업을 종료하고 입항 차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선장 B씨는 해사안전법 제41조1항을 위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