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거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2015년1월1일 기준)는 전년보다 11.98%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및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시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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