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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시민의식 선진화 조례안’ 불쾌
시민으로서 ‘시민의식 선진화 조례안’ 불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5.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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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의정일기

 
의정일기(2015.5.27)

거제시민으로서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지원조례안’ 불쾌하다

제7대 거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가 5월 22일 4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5월19일 시작한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 추경예산편성해야합니다’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5분자유발언은 임시회나 정례회(지방선거가 없는 해는 6월,12월에 개회)기간 중 본회의(보통 개회,폐회,시정질문시 열림) 때 가능하며 발언하기 24시간 전에 원고를 제출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그리고 한 회에 2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때문에 선착순 4명만 발언할 수 있고 5분이 초과 되면 마이크는 꺼진다.

지난 제175회 임시회 때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5분자유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4월27일 거제경찰서에 고소당했다. 거제시의회가 생긴 이후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으로 고소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할 말이 많은데 한 달이 지났는데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없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조례안’, ‘거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거제시 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과 6월16일부터 9일간 실시될 2015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조례안’은 지난 1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지원조례’를 이름 바꿔 다시 부의(심의안건으로 올림)한 것이다.
거제시의원이기 전에 거제시민으로서 이 조례안은 너무 불쾌하다. 왜 거제시민이 의식개혁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 조례안의 사업은 기초질서확립,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분위기 조성, 이웃사랑실천과 나눔 배려문화 확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살기, 거제향교, 자원봉사단체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수년 동안 해 오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 그리고 강사를 양성하여 각 학교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12년의 공교육기간 동안 충분히 교육해오고 있다. 

이 조례안의 사업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여럿 있고 공교육에서도 10년 넘게 교육해오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굴직굴직한 비리를 저질러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회에 대한 반감일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고 개인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전제로 탄생된 이 조례이다.


오늘의 거제시를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동안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 온 거제시민들이다. 흘러간 유신,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말 잘 듣는 시민들로 길들이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은 거제시의 주인이 거제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총무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반대 발언을 했지만 결국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이의제기 했으나 찬성 9 반대 5 기권 2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정말 속상하다.

임시회가 끝난 5월23일 토요일 오후에 26일 화요일 개최예정이었던 의원간담회 내용을 메일로 받았다. 무상급식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민자녀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잡음)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월 정례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의원간담회 취소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정식회의(임시회,정례회) 말고 매달 2번이상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거제시 현안이나 다음 회기에 올라올 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그 자체사업만 보면 오히려 반길만한 사업인데 무상급식대신 급조된 사업이라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서민자녀지원사업예산을 의원간담회에 보고하고 선 집행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홍준표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없이 느닷없이 없애는 바람에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온통 혼란에 빠졌으니 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 안내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시민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평소 잘못 추진된 시정이나 제도개선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제보해 주시면 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기간 : 2015. 6. 16. ~ 2015. 6. 24.(9일간)
• 감사주체 : 거제시의회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거제시
• 거제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감사자료 제보접수기간 : 2015. 5. 23. ~ 2015. 6. 5.(14일간)
• 접수처 : 거제시의회(서면) 및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 기 타 시민이 제보한 감사 자료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활용되며, 비공개 됩니다.

2015년 5월27일 (세월호참사 407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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