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첫공판이 2월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조광국)에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과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공판후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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