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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중대재해 앞으로가 더 걱정"
"한화오션 중대재해 앞으로가 더 걱정"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2.0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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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기자회견 열고 특단의 대책 촉구
잇따르는 한화조선의 중대재해와 관련 조선하청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화오션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가 식당이 어딘지 몰라 물어볼 정도인데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것이 아닌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6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한화오션 규탄 기자회견을 연자리에서 김형수 하청지회장이 한 말이다.

사고를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작업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압박해 시간에 쫒겨 서두를 수 밖에 없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이고 사인만 받고 사고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2인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사람 없고 일정을 맞출 수 없으니 혼자서 하라고 한다"고 조선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않는 이주노동자들과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폭발사망사고 직후에도 각종 화재사고도 연이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으니 보고되지 않고 알려지지않고 있고, 용접과 도장장업이 함께 진행되는데 초보적인 안전대책없이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고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경남지부 김순희 부지부장은 "한화오션의 붕괴된 안전시스템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안전만큼은 사측이 원하청노조와 손을 잡고 대책을 세워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물량은 넘쳐나지만 인원이 없고 이주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고 2인1조가 아니라 1인작업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22년 3월 이후 2년도 안돼 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면서 "이들 중대재해는 낙하물, 끼임, 지게차, 고소차, 폭발, 잠수 등 모두 다른 유형의 사고라는 점에서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은 생산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도 안전시스템 논의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면서 "각종 안전시스템 구조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실질적인 산재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 요구안을 지난 1월 19일 환화오션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묵살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대재해와 관련 대책으로 경영진 구속수사, 다단계하청고용 축소와 상용직 고용확대 및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중대재해조사위원회 등에 하청지회 참여 보장,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하청노조 참여 노사정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6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뿐만아니라 최근 발생한 5건의 산업재해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잇따른 중대재해 한화오션 규탄한다

― 정부와 한화오션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하라 ―

지난 1월 12일과 1월 24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2022년 3월 25일 (구)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 중 떨어진 금속부품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부터 이번 사고까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모두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긴 사실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은 가히 ‘죽음의 조선소’라고 불러야 할 정도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6건의 중대재해가 낙하물에 맞아서, 정반에 끼어서, 지게차에 깔려서, 고소차에서 떨어져서, 폭발 사고로, 잠수 작업 중 발생하는 등 모두 다른 유형의 사고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첨부-1> 참조) 이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2건의 중대재해 직전에도 직후에도, 자칫 잘못하면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첨부-2> 참조) 이 역시 총체적으로 무너진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잇따른 중대재해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은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도 하청노동자이고, 중대재해에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도 하청노동자이다. 그리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몸으로 느끼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가장 잘 아는 것도 현장의 하청노동자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2022년 이후 매년 약 300억~600억 원 규모의 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쏟아 왔고, 쏟고 있다고 항변한다.

단언컨대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한화오션은 결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화오션은 깊이 성찰하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와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신속히 적용하여 중대재해에 근본 책임이 있는 원청 한화오션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고 엄벌하라.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임에도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수사 중’이다. 만약 2022년 3월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원청을 엄하게 처벌했다면, 즉 한화오션 경영진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이었다면, 한화오션 경영진은 이렇게 여섯 번씩이나 중대재해가 반복되도록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에도 “산안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집무규정에 따라 한화오션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한화오션은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고용을 대폭 축소하고 하청업체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라. 상용직 노동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조선업 초호황기를 맞아 현장에는 하청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부족한 인력을 상용직 고용 확대, 고용 안정, 처우 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웃소싱, 임시업체, 물량팀 등 다단계 하청고용을 늘리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화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현장의 위험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웃소싱, 임시업체, 물량팀 등 다단계 하청은 안전관리 역량이 전무하거나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생산보다 앞서 안전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 고용의 졸속 확대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많은 노동자가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현시기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청업체 상용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

심지어 한화오션은 안전업무까지도 외주화하고 있다. 원청 안전부서인 HSE 출신이 만든 ‘한국안전연구원’이라는 사내하청업체에 원청이 해야 할 안전업무의 일부를 하청을 추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윤석열 정부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그리고 원청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

조선소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청노동조합은 안전 시스템의 한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와 하청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다.

한화오션은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안전을 위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현장 안전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가 참여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회의(RCA)에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도 참여 없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와 보장은 궁극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고, 한화오션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한화오션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화오션은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서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때 하청노조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전면 작업중지가 아닌 최소한의 부분 작업중지만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정규직노조의 의견만 들을 뿐 하청노조의 의견은 배제한 채 작업중지 해제가 결정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청노조의 의견은 배제한 채 하청노동재 개개인의 의견을 듣는다며 서명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여전히 위험한 현장이 이제 안전해졌다고 하청노동자에게 스스로에게 거짓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노사정TF를 구성하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에 하청노동조합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수십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억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에 홍보한다. 하지만 정작 적발된 현장 불안전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 이행점검이 없는 특별안전점검은 수백번 해봐야 효과가 없다. 또한 이행점검에 반드시 하청노조의 참여가 보장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위와 같은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를 담은 요구안을 지난 1월 19일 한화오션에 공문으로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지금까지도 하청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2024년 새해 첫 달부터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는, 그리고 스물일곱, 서른 젊디젊은 두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가 일하는 한화오션에서 더이상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게 해 주었다. 두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그 절실한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동자가 죽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한화오션에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갈 것이다.

○ 정부는 한화오션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하라

○ 한화오션은 다단계 하청고용 축소하고, 상용직 고용 확대하며, 상용직 임금인상, 처우개선, 차별해소 실시하라

○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한국안전연구원에 원청 안전업무 일부를 하청주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하라.

○ 한화오션은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조사, 재발방지대책회의에 하청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조선하청지회와 성실하게 단체교섭하라.

○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청노동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업체 기성금에 휴업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라.

○ 정부는 하청노조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하고,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TFT를 구성해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철절히 이행점검하라.

2024. 2. 6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최근 2년간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

2022년 3월 15일 13시 40분경

H안벽 부근 TCC-19 크레인 위에서 승강기 와이어 교체 작업 중, 금속 재질의 와이어와 소켓이 약 30미터 아래로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하청노동자(55세)가 머리에 맞아 사망 

2022년 9월 1일 07시 15분경

조립 5공장 GBS 2베이 이동식 스키드 정반에서 하청노동자(49세)가 용접작업 시작 전 자신의 작업 구역을 확인하던 중 정반 10번과 11번 사이에 발이 끼어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병원 후송되었으나 9월 5일 사망

2022년 10월 19일 08시 16분경

텍사코 서편 입구에서 보행하던 하청노동자(66세)가 핸드레일 자재를 실은 트레일러를 매달고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

2023년 3월 23일 23시 25분경

고소차에 탑승하여 1도크 블록 상부 샤클 해체작업 후 하부로 이동하려고 고소차에 시동을 걸자 작업대가 회전해 물체에 끼었고 작업대를 빼내는 중 튕겨서 약 23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 (45세)

2024년 1월 12일 15시 21분경

느태지역 라다공장에서 하청노동자(27세)가 취부작업이 끝나고 절단기 토치로 구멍피스를 절단한 뒤 오후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그라인더 작업을 시작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약 11미터 퉁겨져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사망

2024년 1월 24일 14시 15분경

E안벽 2514호선과 2524호선 사이 바닷속에서 선체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잠수 노동자(30세)가 작업 종료 시점에도 반응이 없어 호수를 당겨보니 의식을 잃은 채 끌어 올려짐.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 판정 

 

2024년 1월 12일과 1월 24일 중대재해를 전후해 한화오션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

이주노동자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고

○ 사고 내용

2024년 1월 19일경 발판업체 소속 이주노동자가 발판 설치를 위해 블록 벽면에 있는 피스에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 문제점

블록 벽면 피스에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은 사다리를 고박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2인 1조로 한 명이 사다리를 잡아 주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는 이주노동자 혼자서 작업을 하였음. 고박되지 않은 사다리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다리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노동자가 추락하게 됨.

2017년 6월에도 이주노동자가 컨테이너선 라싱브릿지 도장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7~8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당시에도 이주노동자 혼자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조선소 이주노동자 고용이 대폭 확대되었음. 한화오션 역시 2022년 8월 기준 699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2,201명으로 300% 넘게 늘었남. 그리고 2024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주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주동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함. 특히 E7 비자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E7 비자는 한국어 기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 발생함.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시스템 발판 설치 작업 중 추락 사고

○ 사고 내용

2024년 1월 30일 19시 46분경 발판업체 노동자가 E안벽 맞은편 PE장에서 LNG 시스템 발판 설치 작업 중 추락함. 발판 설치 후 남은 발판을 하부로 이동하기 위해 파레트에 담아 크레인으로 인양 중 파레트 모서리에 라이프라인이 걸려 파레트가 장력을 받으며 튕겨 재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타격하여 2.5m~3m 아래로 추락함. 안전벨트 착용하여 하부에 매달려 있던 중 주변 작업자들이 2층으로 이동시킴. 눈에 깊은 열상을 입었고 이외에 골절상은 없으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함.

○ 문제점

10여 일 간격으로 발판노동자 추락사고가 또 일어남.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추락사고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 ‘안전벨트’뿐인 것이 한화오션의 현실임.

물론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는 꼭 매야 함.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야만 죽지 않는 것을 ‘안전 시스템’이라 부를 수 없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 시스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발판업체에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와 무관하지 않음. 발판 공정은 도장 공정과 함께 조선소에 ‘정규직 제로’인 대표적인 공정임. 특히 발판업체는 하청노동자의 70% 이상이 물량팀 재하청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움. 최근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공정 역시 발판임.

3. 용접작업과 도장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사고 가까스로 모면

○ 사고 내용

2024년 1월 30일경 한화오션 C안벽에 정박된 컨테이너선 홀더(화물창) 바닥에 도장작업을 위해 페인트와 시너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용접작업을 함. 용접작업 중 불꽃이 비산되어 페인트와 시너통 위에 떨어져 불이 남. 다행히 페인트와 시너통 위에 불꽃이 떨어진 것을 본 노동자가 급히 달려가 불을 꺼서 화재 사고를 가까스로 모면함.

만약, 그 노동자가 재빨리 불꽃을 끄지 않아 페인트 및 시너통 위에 불이 계속 타게 되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사고나 폭발사고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음.

○ 문제점

조선소에서 혼재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혼재작업을 금지해야 함에도 혼재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됨. 1월 1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라다공장의 경우에도 공장 구조가 용접작업, 절단작업, 그라인더 작업이 동시에 혼재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이번 사례의 경우 용접작업 시 불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산방지 가림막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설치해서 불똥이 옆으로 비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또한 페인트와 서너통을 현장에 적치, 보관할 때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아무런 방지 조치가 없었음.

4. 자전거와 트럭 충돌 사고

○ 사고 내용

2024년 2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 한화오션 내 서문 적치장 입구에서 자전거로 이동 중인 하청노동자를 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충돌하여 자전거를 탄 노동자가 쇄골 골절의 재해를 당함.

○ 문제점

조선소에서 자전거와 차량 또는 사람과 차량의 충돌 사고도 발생 가능성이 큰 재해임. 2018년 10월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25톤 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또한 2020년 5월에도 한화오션 사내 정문 경사로 부근에서 퇴근 시간에 도보로 퇴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량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그런데 조선소 사내에서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로 규정되지 않고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임. 조선소 사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통계가 축소됨. 또한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될 수 없음.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재해 노동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산재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을, 재해 노동자의 선택으로 산재보험 처리하였음. 만약,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면 사용자는 산업안전법이 정한 재해조사표 제출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임.

5. 1도크 바닥 메인홀드 화재사고

○ 사고 내용

2024년 1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1도크 바닥 메인홀드에 화재사고 발생함. 인명피해는 없었고, 1도크 전체 화기작업 중지됨.

○ 문제점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중에 인명사고가 아니면 제대로 알려지거나 그 내용이 교육, 전파되지 않는 사고가 많음.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화재사고가 났다는 것만 알고, 작업중지가 되었으니 작업을 안 하고, 작업중지가 풀리니 작업을 해도 왜,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거의 알지 못함.

이렇듯 현장 안전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할 하청노동자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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