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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시의원 반론청구 ‘기각’ 결정
양태석 시의원 반론청구 ‘기각’ 결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8.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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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광장 자료 사진
거제뉴스광장 자료 사진

성희롱성 발언과 2차가해 논란으로 '사퇴와 제명' 요구를 받고 있는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지역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청구’ 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

지역인터넷신문인 '거제뉴스광장'은 25일 보도에서 '양 의원이 여성 주민 상대로 한 성희롱 언동에 대해 보도한 본지 상대로 8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요청하는 중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이 사건 보도에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청인(양태석)의 입장, 신청인이 논란이 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 상당 분량 담겨 있다”며 “그 답변 내용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취지 대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기사 : 양태석 시의원, 여성 주민에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한 신청인의 조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2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며 “중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밝혔다는 것.

한편, 양 의원은 거제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8일 열린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제명하라'고 심사의견을 냈다.

양 시의원은 7월 20일 지역구 여성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7월 3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양 의원은 8월 11일 거제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던 날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신상 발언이 '2차가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민주당 시의원들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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