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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3.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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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거제시의회 모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15분쯤 상문동 노상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걸린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의원을 발견, 5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여성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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