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1~3. 31. 시청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와 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격공시 대상은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통영시장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며, 감정평가사가 이를 검증한다.
통영시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홈페이지,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기간 내에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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