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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근로자, 보험 50% 지원 확대
140만원 근로자, 보험 50% 지원 확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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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노후, 장애, 사망, 실업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통영지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업장가입자중 사용자(법인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국고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각 1/2이다.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납기내 납부시 익월분에 지원)되므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해 지원받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통영지사(055-650-8526)나 콜센타(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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