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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스키커, 면동사무소에서 받으세요
금연 스키커, 면동사무소에서 받으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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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일반·휴게·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되어, 3월말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므로 4월부터는 해당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단속시 스티커 미부착 등에 따른 과태료가(1차170만원, 2차 330만원, 3차는 500만원) 부과되니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스티커를 출입구에 부착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스티커 제작이나 구입이 어려운 영업점에서는 가까운 면·동(마전동지역 장승포동주민센터, 구 신현읍지역은 보건소 이용)에서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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