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사퇴한 이후에도 농협의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지역농협의 대의원은 24일 "조합장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신용카드횡령죄와 신용타드 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4호)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이 대의원은 'A 조합장은 지난해 연말 조합장직을 사임한 이후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6일까지 수백만원을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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