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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상고 포기하라" 청원 경찰 부당해고 2심 판결
"대우조선은 상고 포기하라" 청원 경찰 부당해고 2심 판결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2.05.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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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해고는 부당하다며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지역노동계는 20일 대우조선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의 상고포기를 압박했다. 또 청원경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이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 해오다 2019년 4월 1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5월 19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심에서도 재확됐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심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노조는 "이같은 1심과 2심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설령 대우조선해양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청원경찰의 임용, 면직, 징계, 근무 감독, 교육, 봉급과 수당 지급, 퇴직금과 보상금 지급 등 모든 행위의 주체는 청원주이며, 청원경찰법은 그 모든 조항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행위는 청원경찰법의 내용 및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원경찰과의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사법상 채용 내지는 고용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본 법원의 판결은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우조선이 상고할 경우 한시적 고용상태 때문에 상고 기간 동안 청원경찰 노동자의 무의미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나아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또다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우조선해양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길을 택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2021년 2월 3일 1심 승소 판결 이후, 대우조선 서문 다리에서 끝장 농성투쟁을 했고, 그 결과로 2021년 4월 12일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되어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다. 다만, 본래는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한시적 고용을 요구했으나, 기간제법 제4조 2항 때문에 고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 상고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2023년 4월보다 늦어지게 되면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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