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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사곡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2.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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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리 일대 1.57㎢ …3월2일부터 24월 3월1일까지 2년간

경남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대 1.57㎢(1216필지)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
사곡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

 

경남도는 올해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시행이 장기화하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는 2016년 3월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거제부시장을 지냈던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 보상 추진 때까지 부동산 투기, 땅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뉴스앤거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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