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소송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소송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4.2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연초면 한내리에 추진중이던 산업폐기물소각장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B사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4월 15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내리에 들어서려던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주민 뜻대로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18년부터 주민들과 연대해온 우리단체는 한내, 석포주민들과 해인정사 신도회 등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주민 환경권과 공익의 승리다. 환경민원에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공익’에 높은 가치를 두고 행정부과 사법부가 일관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3년간의 기나긴 싸움에서 가슴을 졸이면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과, 소송에 적극 대응해준 거제시,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준 박형국 시의원 등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018년 8월 B사는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9967m2)에 소각시설 하루 90톤, 폐수건조시설 하루 180톤 규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주민들은 1인 시위, 집회 등으로 강력 반발했다.

공단 3개와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등 환영오염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에 소각장 추가 건설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원을 받아들인 거제시는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했다.

부적합 통보 사유는 1.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악화 등 직간접적 피해발생 예상 2.생활폐기물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공단으로 민원 지속 상황에서 추가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주민고통 가중 예상 3. 교통량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4.거제모사일반산단 확장계획과 사업부지 중복을 들었다.

이 같은 거제시의 주장이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대법원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 거제시의 모든 개발행위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준 유지 곤란여부를 검토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 결정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하게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거제시에서 새겨들을 말이다.

2021.4.23.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고 : 사건경과

2018. 8.18 : B사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9967m2)에 소각장계획서 제출

2018.8~11 : 연초 한내, 하청 석포 주민, 해인정사 신도회 등 민원제기

2018. 9.17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반대 성명서 발표

2018.11.11. : 거제시, 주민환경권 악화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2018.12.24. : 박형국 시의원 소각장 반대 시정질문

2018.12.26. : 사업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2019. 2.15. : 경남환경운동연합(6개지역 환경운동연합) 행정심판위에 반대의견서 제출

2019.02.27.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거제시 승소(행정절차 문제없음)

2019.5.15. : 사업자, 거제시를 피고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9.8.21. : 한내.석포주민.해인정사 신도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결의대회

2019.9.23. : 창원지법 재판부 현장 실사 의견청취

2020.6.18. : 창원지방법원, 거제시 승소 판결

2020.7. : 사업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2020.12.9 : 항소기각(거제시 승소)

2020.12 : 사업자 대법원 상고

2021.4.15. : 대법원 상고기각(거제시 승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