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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 벌금 최고 5000만원
산나물 불법 채취 벌금 최고 500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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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6월말까지 봄철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거제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등산객과 행락객, 산나물 채취자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6월 말까지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연접지 100m이내 소각행위, 화기물소지 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산불유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거제의 청정산림을 보호하고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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