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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투자 은행은 금고로 지정하지 말라!"
"석탄발전소 투자 은행은 금고로 지정하지 말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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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도민건강위협 은행에 살림 맡길 수 없다"

"미세먼지오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은행에 지자체 살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탈석탄 금고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탈석탄 금고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때 '탈석탄'을 선언한 은행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을 하며 지난 2일부터 경남도청 앞과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사천, 거제, 통영 NH농협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8조 7000억 규모의 경남도 살림을 관리할 도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회를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금고 지정에는 NH농협과 경남은행이 경쟁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경남도는 과연 탈석탄 흐름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말 우리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요구했던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해 경남도는 탈석탄 선언 및 이행 자율평가항목 신설은 금고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설이 불가하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전기요금 2000원 인상을 부담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도민의 요구를 받아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더 높여도 부족한 상황에 정부의 지시 사항만 따르겠다고 하니 이쯤 되면 경남도청 무용지론이 터져 나와야 할 판"이라고 했다.

또한 "경남도는 기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사천, 하동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률에도 기여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투자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도민의 죽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해양산•마산창원진해•사천•진주•창녕•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경남도청 행정국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경남도청 행정국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월 2일(수)부터 8조 7000억 규모의 경남도 살림을 관리할 경상남도 금고 지정의 심의위원회 심의가 결정될 때까지 경남도청 앞과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사천, 거제, 통영의 NH농협 앞에서 ‘경남도 금고 지정, 탈석탄 금융기관 선정하라.’ ‘농협은 석탄발전사업투자에 대하여 중단을 선언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지난 달 30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4만1475t)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하며 나머지 석탄발전은 출력을 100%에서 80%까지 낮추는 1차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37년 된 삼천포 1,2호기는 내년 4월까지 계속 가동하고,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랑하던 삼천포 5,6호기는 9월 30일에 멈춰진 상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거래하듯 석탄화력발전소를 끄고 켜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 폐쇄를 주장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이는 지역주민들의 미세먼지 감축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계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이 시점에서 경남도는 과연 탈석탄 흐름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말 우리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요구했던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해 경남도는 탈석탄 선언 및 이행 자율평가항목 신설은 금고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설이 불가하다고 대답했다. 행안부에서도 현재의 탈석탄 평가항목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충남도는 탈석탄 관련 조례를 자율항목으로 2점 배점했다며 이것은 도의 의지에 달렸다고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자 경남도에서 이를 반영하여 신설했다는 항목 또한 탈석탄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탈석탄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경남도에서 석탄발전에 대해 스스로 위기를 느껴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시민들은 전기요금 2,000원 인상을 부담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요구를 받아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더 높여도 부족한 상황에 정부의 지시 사항만 따르겠다고 하니 이쯤 되면 경남도청 무용지론이 터져나와야 할 판이다.

○ 다시 한번 경남도에 도민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경남도는 기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사천, 하동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률에도 기여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투자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도민의 죽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경남도 금고 지정, 탈석탄 은행 선정하라!

2019.10.07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마산창원진해•사천•진주•창녕•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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