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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13번 패소, 1억7천 혈세낭비에 면죄부라니"
발행인칼럼 "13번 패소, 1억7천 혈세낭비에 면죄부라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7.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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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 부당해고대책위의 시청앞 집회 장면

거제시와 시의회는 가혹하다.
거제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제복지관)가 훈계 정도면 될 일을 괘씸죄(정치적이유)로 16년 사회복지사 2명을 해고시켜버렸다.
1년전 15년 3월 경영상의 이유로 1명을 해고한 것의 연장선이다.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해고로 판결받았다. 모두 13번의 소송에서 해고자들이 완승했다.

복직 1년만에(법원은 원직복직 판결했으나 국장은 책상만 주고 업무는 안주고, 총무과장은 도시락배달 한다. 첫 해고자는 4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해고가 잘 못됐으니 다시 징계하겠다고 통보서를 보냈다.
거제시의회 복지관정상화특별조사위에서 재징계하라고 해서란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다. 손가락을 잘라야할 잘못인데 목을 잘라버렸다. 이제 와서 목 자른 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손가락을 자르겠단다.

해고 안당해봤으니 비정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던져진, 헝클어진 해고자의 간난신고를 알 수 없다. 그런데 2,3년간의 고투를 옆에서 지켜봤다.
사곡만 매립반대한다고 시청앞집회 543일 한 나는 명함도 못내민다. 해고자들은 1100일 정도 했다. 짠하고 안타깝다.

2,3년간의 해고고통을 공감하거나 이해는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재징계하는 것은 가가혹혹한 행위다. 해고로 인한 고통은, 재징계로 받을 처벌(무엇으로 징계결정이 내릴지 모르지만 해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의 고통을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복직한 해고자를 재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가중처벌로 볼 수 있고, 법상식에도 맞지않다.
오로지 형식논리를 이용한 보복행위로 보일 뿐이다.

시의원 10명(정원16명, 민주당10, 한국당5, 정의당1)이 구성해 8개월동안 행정사무조사한 특위의 요구사항이란다. 특위는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추측과 관심법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당해고대책위는 집회, 기자회견, 면담 등으로 특위가 전임 시장권력의 전횡이 낳은 복지관사태의 본질을 규명하길 기대하고 요구했다.

거제시는 거제시민간위탁조례, 거제시의회 결의와 부동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희망복지재단에 14년, 17년 2차례 불법으로 민간위탁했다.
13번의 소송으로 1억7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시의회특위가 법령위반 내용과 이 사태의 책임자 규명하고, 구상권청구,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기대했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방해했다. (전임)시의회의 의결사항마저 집행부에 의해 권한침해를 당한 사실, 견제와 비판을 기본 기능으로 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사태의 총책임자인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했고 일부 시의원들은 못 부르도록 방해했다.(12년간 박근혜당 도의원 시장이었던 전임시장은 거제민주당의 지분 40%이상을 가지고 지난 대선때 입당했다). 특위 보고서에는 이 사태의 감독인 전임시장의 이름 한 번,  이 사태의 핵심 부역자 전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의 이름 한번 언급하지 못했다.

반면 대법원 확정판결,검찰 무혐의처분 등 사법적 결정, 행안부의 법령해석 등은 무시하고 해고사태를 오직 해고자측(전 재단)과 직원들간의 갈등 사건(갑질사건이라고도 한다)으로 물타기해서, 권력형 범죄행위와 직원갈등을 같은 무게로 저울에 달아버리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오류라기보다는 의도다.
그래서 양측 모두 사과하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

전임시장 컨소시엄에는 면죄부를 주고, 해고자측(부당해고시민대책위)의 상처는 한번 더 후벼 파고 공격했다. 또한 전임시장이 여전히 현 시정과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그것도 민주(당)와 정의(당)가 주도한 특위였다! 이 건과 관련, 민주와 정의는 없다.
초선들이 많아 무능해서 몰라서 그랬다가 50%, 알면서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가 50%다. 그 다른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거제시복지관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3번의 각종 소송을 강행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1억 7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도 밝히지 못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3년여간 시청앞 집회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갈등만 증폭시킨 최악의 특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대책위 측은 관련 거제시의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고 시의회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권민호 전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로 전임시장 컨소시엄이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고액연봉자 알박기' 낙인찍기는 이미 1년전에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위인설관'하지 않았다고 적시함으로써 근거를 잃었다.

발행인 원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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