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현산70억뇌물' 사건, 권민호 구속되나?
'현산70억뇌물' 사건, 권민호 구속되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10.26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통영지청으로 이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지난 2013년 4월 거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조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 시청브리핑 룸에서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허리숙여 절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지난 2013년 4월 거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조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 시청브리핑 룸에서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허리숙여 절하고 있다

'현산70억뇌물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관됐다.

지난 6월26일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직 부장검사,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뇌물공여약속죄, 특수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강석철 부부장검사)에서 고발접수 석 달 보름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후 이 사건은 지난 10월 17일자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이형석 검사실)으로 이관됐다.

고발인 조사에는 대표 고발인 박기련(좋은 벗 대표)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날 오후 출석해 약2시간 반 동안 조서 진술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1차 고발(2013년 7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뇌물죄에다 권민호 전 시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추가했다.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접수가 불가능한데도 현산의 제안을 시장이 선결 처리해 회계과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또 1차 고발 사건을 맡았던 당시 서울서부지검 구승모(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부장검사) 검사에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구 검사가 고발장과 의견서, 첨부된 증거로 미뤄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피고발인 조사나 고발인 측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고, 피고발인 측 참고인 조사와 자료만으로 피고발인 권민호가 경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들은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 상당의 공익사업 제안의향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경감처분(입찰제한 5개월에서 1개월로)을 해 현산에게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발인들은 이 사건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가 중간에 형사7부로 바뀌었고, 형사7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7일자로 창원지검통영지청으로 다시 이관됐다.

고발인들은 검찰조사에서 "현대산업 본사와 거제시청 회계과, 거제시장실, 공증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산이 계약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거제시에 제출된 ‘지역발전 지원을 약속한 의향서 및 이에대한 공증서류’를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전 시장과 현산 정몽규 회장, 박창민 대표이사의 뇌물죄 및 뇌물공여약속죄를 묻기 위해서는 이 공증서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검사나 법원업무를 대행하는 공증인은 신분상 검찰청 소속이다.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는 공증일로부터 25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자료 확보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