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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내 식당, 운송노동자들 파업
대우조선내 식당, 운송노동자들 파업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9.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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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경고파업, 최저임금 인상, 토요일 유급 원상회복 요구

대우조선내 19개 식당 노동자들과 통근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관심이다. 노조는 11일 1차파업 이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문재인대통령이 대우조선에 방문예정인 14일에 2차 파업을 경고했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19개 사내식당에서 일하는 웰리브푸드(미소푸드) 노동자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9월 11일 6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회 설립총회를 열고 6월 15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웰리브지회는 9월 10일까지 사측과 10, 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과 토요일 유급 원상회복에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8월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종료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은 2018년 최정임금이 1060원 인상되었지만 회사에서 그동안 상여금 대신 월 30~40만원 지급하던 ‘부가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토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했다. 실질 임금 인상은 없이 계산상 시급만 올라가게 하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인 시급 1060원 인상과 토요일 유급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우조선 사내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내 조합사무실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회장과 조합 상근자들의 조합원 순회방문 등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내 차량 통행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이것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웰리브지회는 9월 11일 오전 8시30분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사내 PDC#1 식당 앞 민주광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서문까지 행진을 한후 서문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및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연대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 각 식당으로 복귀하여 2시 30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웰리브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웰리브(대표 문병술)는 직원을 동원헤 배식하고, 일용직 고용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웰리브지회 관계자는 "9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조합의 교구가 거부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해양 방문이 예정되어있는 9월 14일(금) 2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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