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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도의원, 경상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옥은숙도의원, 경상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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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도의원(교육상임위, 거제)은 각 시.군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부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경남도의 ‘지역푸드플랜’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조기확충과 농수축산가의 소득증대 사업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옥은숙의원은 경남도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들도 신설 또는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 조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영유아 시설 및 공공시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사업 확대도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이다.

옥은숙의원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수축산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가계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귀농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각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조례규정을 검토하였고 지난 8월 26~27일에는 충남의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전북 완주군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법령 검토 등 조례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10월 초순까지 끝내고 다가올 10월 중순 회기일정에 상정하여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6일, 각 시군지자체에 ‘2019년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수요조사 실시’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그 공문에 의하면 2019년에는 도비로 각 지자체 2개소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국비를 확충하여 매년 3개소에 지원하는 등 2021년까지 일단 8개 시,군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양희(산건위원장)의원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 조례 신설을 위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빠르면 2019년도, 늦어도 2020년에는 거제시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은숙의원은 “ 친환경 로컬푸드로 만들어진 학교 급식은 경남과 거제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에 결국 지방정부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경기가 침체 되어 있는 우리 거제시의 활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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