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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지역협의회, 중앙연심의 보류요청
고현항지역협의회, 중앙연심의 보류요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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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현항매립계획은 시민의견이 반영 안된 것"

지역협의회, 23일 중앙연심의 앞두고 '안건 심사보류 요청' 의견서 전달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 23일 중앙연심위가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가 중앙연심위에 “현재의 고현항 매립계획은 거제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심사보류 시켜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 이하 지역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지역협의회는 이번 중앙연심의에서 고현항매립 안건이 사업자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에 반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그 이유로 “거제시의회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힉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조건부 수정의결 한 것은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에 대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50% 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 형 폭 50m 수로설치 등 3개항은 중앙연심의 (의견)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자측은 단 한 차례 지역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아일랜드 형 매립불가 입장을 밝힌 이후, 사업자와 지역협의회간 어떤 합의도 진행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협의회는 “이런 와중에 사업자의 매립계획을 근거로 거제시가 중앙연심의에 안건을 상정한 행위는 거제시의회, 지역협의회는 물론 거제시민의 뜻과 상관없는 해수부와 거제시. 사업자만의 일방행정에 불과하고, 시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지역협의회는 또 거제시와 해수부가 그간 공언한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해수부는 그간 고현항재개발사업이 거제시가 필요에 의해 신청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그런데도 올 3월 사업자 지정이후 부실한 공청회 진행에다 지역협의회를 법적권한이 없는 단체로 격하시키는가 하면, 중앙연심의 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공고하는 등 시민여론 수렴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제시의 허언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5일 사업계획 고시이후 간담회에서 시의회 청취 의견대로 지역협의회와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중앙연심의 안건상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중앙연심의에 안건상정을 강행한 것은, 지역협의회는 물론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의도적 배제전략이자 시민여론과는 상관없는 갈길을 가겠다는 불통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협의회는 의견서 결론에서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매립계획안은 시민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만 강조된 것”이라며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이 절실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 고현항매립계획 건은 심사보류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지역협의회는 거제시에 보낸 협의의견 요청 회신공문에서 “거제시가 중앙연심의에 지역협의회 의견을 따로 올린다는 계획은 거제시의회 결정사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고시 후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과도 상충 된다”며 “단일안이 아닌 두 안(사업자+협의회)의 각기 제출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협의회는 그 이유로 “시의회의 조건부 수정의결은 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중앙연심의 제출 전까지 협의해 결정하라는 것이었지만, 사업자는 한 번의 간담회에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한 뒤, 그 이후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또는 사업자)와 지역협의회의 단일안이 아닌 각자의 의견을 따로 올리는 것은 거제시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들께 드리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의견서


현재의 고현항 매립계획은 거제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사보류 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양수산부의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고현항 매립은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면적 등 거제시의 역사상 가장 큰 토목사업입니다. 그것도 거제시의 도심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육지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이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이 사업의 중차대함을 감안해 2012년 해양수산부의 권고와 거제시, 거제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주민, 민간단체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워터프런트시티조성사업 의향서’를 제출하 면서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자인 삼성중 공업이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2012년 4월 거제시가 ‘고현 항재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가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한 출자금 동의안 (출자총액의 10%인 20억원)을 의결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지역협의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그간 10개월간의 공백기를 갖던 지역협의회는 2013년 12 월부터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3개의 분과위원회(도시계획분과, 생태환경재난분과, 시민참여분과) 회의와 10여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모아진 논의결과를 15개항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2014 년 2월 해양수산부와 거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공공부지확대, 공원확대, 매립선형에 수로를 포함할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협의회는 이 15개항이 시민의 공유재산인 고현만을 매립하면서 잃게 되는 공공의 이익을 대체하기 위한 최
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 6월 거제시의회가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조건부찬성으 로 의결하고, 그간 사업자지정,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해 온 해수부는 2014년 8월 5일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거제시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이 건을 상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지역협의회는 이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 고현항매립 안건이 사업자의 원 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에 반대의 뜻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규모와 거제시민, 거제시의 미래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수 렴되어야 할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제시의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됩니다.
2014년 6월 거제시의회는 6대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 견청취의 건’을 조건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 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 고,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50%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미 터 수로설치 등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 회와 협의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3개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업자측은 단 한차례 지역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비증가 등을 이유로 수로가 포함된 아일랜드형 의 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공공용지 확대나 공원규모 확대 등의 사 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의 간담회 이후 거제시, 사업 자, 지역협의회 간 어떤 협의과정도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업자의 매립계획을 근거로 거제시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을 상정 한 행위는 거제시의회, 지역협의회는 물론 거제시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해수부와 거제 시, 사업자만의 일방행정에 불과하며 시민의 동의를 얻기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둘째, 거제시와 해수부가 그간 공언한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나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현항재 개발 사업은 거제시가 필요에 의해 신청한 사업이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거제시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업계 획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수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사업자지정(실시협약) 이후, 해수부는 부실로 일관한 주민공청회를 진 행하고, 지역협의회를 ‘법적권한이 없는 단체’로 격하시키는가 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을 심의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 정내용을 공고하는 등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행정편의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8월 5일의 해수부 사업계획 고시 이후 지역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해수부의 사업계획 고시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매립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중 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논의와 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맞고 거제시도 당황스럽다’고 밝혔 습니다. 나아가 ‘거제시의회 청취의견대로 지역협의회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상정을 강행하는 행위는 행정을 믿고 협의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협의회는 물론 거제시민들을 기만하는 의도적 배제전략이자 시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갈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행정집행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지역협의회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심의에서 고현항매립계획 건은 심사보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5만 거제시 민의 절반이 모여살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에, 18만 5천평의 거대한 공유수면을 매립 하려면 최소한 시민 다수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매립이 필요한 지, 매립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 등에 대해서조차도 시민여론이 모아지지 않고, 시의회의 결정사항도 수용되지 않고, 지역협의회와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
행되는 매립이 과연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사업자가 제 출한 매립계획안은 시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수익만을 극대화 한 것입니다.
시민여론과 괴리된 지자체와 중앙부서의 일방행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국토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느냐 마느냐, 주민의 동의하에 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중앙연 안관리심의회의 심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어야 하고,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개발이어 야 합니다. 다시 되돌리기 불가능한 매립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일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제시민의 여론이며 바람이라 확신합니다. 시민의 뜻 을 모으는 노력이 더해지고, 그 결과 다수 시민이 동의하는 사업방식과 내용이 되도 록 심의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4. 9. 2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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