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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풍력발전단지 특혜성 있다"
"거제풍력발전단지 특혜성 있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9.16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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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선경제과 거제풍력 관련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중인 김성갑 시의원과 답변중인 강영호 과장
거제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도시계획변경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 추진은 특혜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 이후 소규모환경평가가 진행되는 등  벌목이 풍력발전을 염두해 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대우초등학교와 거제중고등학교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조선경제과를 대상으로 9월 16일 오전 10시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요지.

김성갑 의원 : 거제풍력허가 진행상황 어디까지 왔나?
강영호 조선경제과장 : 현재는 환경문제라든지 환경평가 부실,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중단상태고, 개발행위허가를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해야 하는데 9월 19일 예정돼 있는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믿지 못하니  풍력회사가 주민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환경평가를  재연구 검토해라하는 정도까지 와 있다.

김 : 개발행위허가인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
강 : 이 문제로 산림청에서 9개월간 끌었다.
개발행위는 진입도로 5m인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은 6m 이상이어서 훼손면적이 많아 개발행위로 하고 있다.

김: 풍력발전단지는 개발행위로 하는 전례가 없다. 특혜성이 있다.

김 :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했나.
강 : 민원은 산림청과 9개월간 협의해 개발행위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하려했다. '산림청도 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업자 입장으로 돌아섰다.
시에서도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거부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개발허가와 도시계획변경)차이는 뭐냐 장단점은?
강 : 산림청이 도시계회시설로 하면 도로로 지목상 되니까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한다. 산림청이 책임 벗어난다.
개발행위로 하면 지목이 산지가 그대로다. 산림청이 책임지게 된다.
임야훼손을 줄이려면 개발행위허가가 낫다. 사업자측에서는 시간 단축과 사업비 축소 등 장점이 있다.

(개발면적)10만평방미터 이하면 환경평가고, 도시계획으로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해야 한다.
이런절차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에너지차원이니까 조선경제과가 개발행위 허가 이외 주민민원 문제 등 담당하게 된다.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영향평가 등 부속자료들 마다 업무자체는 도시과 업무다. 도시과 일이 바빠 조선경제과에서 맡았다.

김 : 자연녹지도 몇등급이 돼야 개발행위 안되나? 거제풍력소관부서는 어디냐? 소규모환경평가 평가 담당부서는 어디냐?
강 :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인 개발행위가 안된다고 돼 있고,
현장에 가보면 벌목이 돼 있다. 산림청에서 수목갱신을 목적으로 벌채했다. 그 시기가 2012-13년 대대적으로 했다.(이 기간동안 벌목 등 사업면적은 171.2ha=편집자)
자연녹지도 8등급지역이고, 대규모 벌목이후 소규모환경평가를 했다. 우연인가 계획인가? 풍향조사는12년 2-13년 1월까지 했다.
우연찮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8등급지역 식생은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2차림 서어나무 소사나무 신갈나무 약 20-50년 수령나타내는 곳으로 돼 있는데, 현장 확인결과 8등급이다.
풍력단지들어설 지역이 8등급이었는데 벌목이후에( 등급이 낮아지자 환경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 : 산림청 계획에 의한 것이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할 입장이 아니다.
산림청에서 풍력단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벌목을 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연으로 본다.
김 : 현장에 가보면 극상림지대를 전체 벌목하고 편백나무 황칠나무 심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

박명옥 의원

풍력발전기는 대우초등학교와 약 700m, 거제중고등학교와 약 900m 떨어져 있고, 송전선로가 학교와 기숙사 사이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학교측에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학교측과 거제중고동문회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 아주동번영회와 아주동 주민자치회도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현재 행정절차가 보류 상태인데 사업자는 사업포기 의사가 있나?

강영호 과장 : 포기의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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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4-09-16 17:57:23
거제시는 이제라도 산림청(서부지방 산림청)의 입장이 9개월만에 변경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그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8등급지에서(풍력불가)-벌체후 (풍력가능) 공교롭게 이 벌체 시기에 사업을 위한 준비가 착착진해되었고 2013년5월mou채결이 이루어 졌으니 공교롭게 조림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조림사업의 결과가 전 단지를 할 수 있는 산림벌체(?)사업으로 되어 버렸네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