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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 과태료 부과된다.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 과태료 부과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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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 등록제...8월 말까지 홍보 후 단속

거제시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2013년2월부터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8월 말까지 반상회보 게재, 세금고지서 문자안내, 전단지제작 및 포스터 배부 등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후부터는 동물보호감시원(담당공무원)이 현장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은 소유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등록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등록수수료(3천원~3만원)을 내고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본인구입 후 등록신청) 중 선택하여 등록을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639-6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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