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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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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의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2014년 하반기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주기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거제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개반 총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민원발생 지역 공터와  도심공터, 노상주차장, 시민신고 및 공원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1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불법 주·정차를 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계도 조치를 취하고(경고장 발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적발시 경고장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하여 주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려면 매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공사 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로 인하여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거제시는 “건설기계 및 사업용차량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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