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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은 매립사업, 특혜소지
고현항 재개발은 매립사업, 특혜소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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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전 도의원 기고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목적자체가 불분명하고 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많아 시민을 위한 계획으로 변경, 수정되어야 한다.

항만재개발이 아니라 아파트사업이다.
항만 재개발이란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항만기능은 현재의 항만과 수변공원등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과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섬이 아니라 매립사업이다.
당초 삼성중공업에서 추진한 것은 수로 30m로 둘러진 아일랜드형이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냥 매립사업에 불과하다. 사업비도 투명하지 않다. 당초 430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지만 매립에 불과한데도 비용은 오히려 30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현항의 평균수심은 4m에 불과하다. 비용이 많이 드는 호안축조와 교량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사업비증가는 눈속임이다.

사업주의 폭리가 예상된다.
시행이익은 조족지혈이고 시공비는 폭리를 취하려한다.
시행사의 이익은 6%이내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기에 시행이익은 당초부터 불가능하다. 마치 시가 투자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공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공비는 매립한 토지로 감정가로 정산하여 높게 책정된 총사업비만큼 채비지를 받아 다시 아파트건설을 통해 2차사업. 비싼 분양가로 재매각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성 부지가 부족하다.
아파트지구단위나 계획시 통상 진입 도로와 간선도로 녹지 등 면적이 40%이상은 소요된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행위이다. 이 사업도 40%대의 공익용지를 시에 기부체납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 등 건축을 위한 도로와 녹지.배수장 등 법적 필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익성토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 침수대책이 없다.
기본시가지보다 계획지토지는 2.5m정도 높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시가지인 장평과 중곡동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그 위험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고현항은 월파에 의한 침수가 아니라 월류에 의한 곳이다. 저지대로 전락하는 기존 시가지의 배수를 배수펌프로 이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운영경비 또한 막대한데 이 비용을 시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

시가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부지를 사전분양하기에 그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10%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는 것이기에 심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의 하나 사업이 부도나거나 지연될 시 그 책임부분에서 거제시가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 한계도 불분명하다.

사업주체가 약하다.
이 사업의 주사업자는 70%지분의 부강종건이란 회사인데 전년도 매출액이 548억원에 불과하고 이익도 10억원이다. 이런 규모의 업체가 어떻게 7천억원대의 막대한 사업에 주도권을 갖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통정체가 심각해 진다.
기존 시가지는 국도와 홈플러스. 삼성중공업의 교차로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구역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가 재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국도와 간선도로 외에 별도의 우회로가 재대로 확보되지 않아 준공시 주거지와 상업시설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존 상권이 침체된다.
넓은 상업 면적으로 상권이 이곳으로 쏠린다면 기존 시가지 상권은 침제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기존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는 상태이다. 어찌보면 상문동과 수양동. 연초면 등 기존 시가지의 넓은 곳들을 놓아 두고 왜 굳이 바다를 매립해서 특정 업체에게 주면서 비싼 상가를 조성하려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선이 충돌한다.
신규 허가난 49층 노르웨이 숲의 건축사선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 가장자리는 상가가 아니라 수변공간이나 완충녹지대로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곳을 중심 상업지로 계획하고 있다. 해안가로부터 바다쪽으로 62m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개발예정지에 피해를 준다.
거제시는 인구 30만을 예측하여 2020계획을 구성하고 그기에 필요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19만평에 걸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설정되기에 기존과 미래 주거지와 상업지의 축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겪게 되어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
거제인구의 절반 이상이 구 신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곳에 1만여명의 주거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결국 지역간 소외와 불균형은 심화되고 도심지내는 교통과 편의시설부족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과 해양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굳이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안선과 조망권은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자 자산이기도 하다. 굳이 필요하다면 당초 해수부에서 추진했던 것과 같이 항만과 주차장. 친수공간 중심의 국가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고현항 개발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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