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고용금지업소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배달업무 청소년 안전장비 착용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또 참석자에게 청소년 고용 시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파견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별로는 또래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권리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근로 청소년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민과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639-49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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