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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복지관위탁선정위는 불법"
"거제시의 복지관위탁선정위는 불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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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대책위 21일 보도자료

복지관 위탁 선정위원회 관련 거제시 입장에 대한 대책위 보도자료
 

'시민은 조례를 지키는데, 시장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제시'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法)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업무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법이다.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 물론, 시와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오히려 모범이 돼야 한다.

거제시가 최근 거제복지관의 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례를 번번이 어기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서 거제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엇이 맞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장(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위원 중에 한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이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시장이 어느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우리 거제시의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누구를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하나?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법이다.

법(法)을 준수한다면, 누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인가? 부시장이다. 명백하다. 그런데 거제시는 부시장이 아니라며 부시장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역시 법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법 가운데 조례를 유독 무시한다. 어긴다. 범법을 자행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사무를 진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법(法)이다. 즉 거제시가 거제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법대로 한다면 시장은 누구를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하나? 부시장이다. 그것이 법이다. 즉 권민호시장은 서일준부시장을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 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복지관과 관련해서 서일준 부시장을 만나려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시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해괴한 논리와 주장으로 이를 막고 있다.

참고로, 2014년 12월 거제시 발송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자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3항과 제4항 및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 경험자, 공익단체 추천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6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선정심의위원회 8명을 임명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거제시복지관 해고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서일준 부시장을 만나려는 이유다. 거제시와 권민호 시장, 서일준 부시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준법이다.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에 따르다면 이 수탁선정위원회가 거제시의회의 동의와 공개절차 없이 위탁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不法)이다. 법은 어느 하나의 법령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법령은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법만 지키고 소방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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