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8월 25일까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특별감시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는 배출업소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로 환경오염행위 중점 감시, 3단계는 장마철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8, ☎639-39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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