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월 사내직원과 공모한 자재 납품업체의 비리에 대해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납품담당 직원이 서로 짜고 5년간 자재를 몰래 빼돌리거나, 허위로 납품 승인을 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현장책임자(부장) A씨는 2015년경부터 납품 업체 대표와 공모해 정상 납품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고 정상 수량이 납품 된 것처럼 허위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회사에 3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또 이 회사 직원 7명은 2013년경부터 납품업체가 납품한 자재를 몰래 빼돌려 임의로 반출한 후 납품업체가 재 납품하게 하는 수법으로 4억 9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경찰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범과 조선자재 납품과 연계된 비리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 가담자 전원을 '해고' 등 인사 조치와 함께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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