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거제시 관내 대형(1급)대상물 67개소 중 자체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20개소에 대하여 점검기간만 통보하고 불시에 방문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방시설 폐쇄, 훼손, 정지 행위 중점단속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사항 ▲소방계획서 권장서식 작성 및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비상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 폐쇄,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행위 ▲기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봄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명령서 발부 및 과태료 부과, 위반건축물 발견시 관계기관에 이첩(통보)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17. 4. 6.(목) ~ 4. 28.(금)까지이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